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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한부모 최소화 위해 예방 프로그램 강화해야”

김영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5.21 18:58

수정 2013.05.21 18:58

청소년 한부모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선 청소년 위기 예방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학교에서 성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청소년기의 준비되지 않은 임신을 사전에 막는 쪽으로 정책 범위가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미 임신을 한 청소년을 지원하는 방안으로는 안정된 주거시설 제공, 보육기관의 보육시간 조절 등이 거론됐다.

김지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1일 남윤인순 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청소년 한부모 지원을 위한 정책방향과 입법과제' 토론회에서 "청소년기의 원치않은 임신을 예방하기 위해선 지금과 같은 사후접근 방식을 탈피해야 한다"며 "논의는 원치않는 임신의 최소화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청소년 위기예방 프로그램 확대 및 인프라 구축'이 전국단위로 확대돼야 하며, 이를 위한 예산 확보 및 지자체의 의지가 관건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또 학교보건법 실효성 제고를 강조했다.
중·고등학교는 보건교육이 '선택과목'으로 지정돼있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보건교육포럼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09부터 2011년까지 중·고등학교의 보건과목 선택 비율은 전체 학교의 10% 내외에 불과했다. 특히 저소득층 청소년일수록 보건교육으로 인한 생각의 변화가 크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저소득 취약지역에 보건교사를 우선 배치하고 보건과목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김 연구위원은 주장했다.

이미 임신·출산을 겪은 청소년에 대한 현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서대학교 방은령 교수는 "청소년 한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 주거시설을 마련하지 못하고 열악한 생활환경에 놓이는 경우가 많고, 경제활동도 원활하지 않아 생활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들을 위해 안정된 주거시설을 제공하고 보육시설의 보육시간을 늘리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방 교수는 이어 "취업과 연결되는 직업교육의 범주와 시설내 진학준비교육과정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자산형성계좌제도도 또 다른 방안으로 제시했다. 자산형성계좌란 최저생계비 150% 이하 청소년 한부모를 대상으로 적립금을 지급하고 이를 주택구입,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 창업·운영자금 등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 2010년에 도입됐으나 2012년부터 신규폐지됨에 따라 현재 2010년 지원자에 한해 시행되고 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입양 미혼모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김 연구위원은 "출산장려가 주요 정책 어젠다로 자리잡고 있는 상황에서 매년 1000여명에 달하는 아동이 해외로 입양되는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양육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면 청소년 미혼모가 입양이 아닌 양육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조주은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도 "청소년 한부모의 상당수가 입양을 보내는 상황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며 김 연구위원의 입양 미혼모 지원방안을 지지했다.

ys8584@fnnews.com 김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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